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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19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4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제2조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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