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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401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1-05-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창녕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1.5.13.]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창녕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1.5.13.>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5.1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30., 2021.5.13.>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13.>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