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창녕군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를 입은 창녕군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ㆍ지원을 말한다.
3. “창녕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관련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