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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17401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증진”이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제3조

김해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 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 실무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지원

시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안전도시 공인 지원 등 안전도시 협약 추진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개선 사업
2. 안전 교육, 안전 관계자 양성
3. 안전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4. 안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안전도시 업무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무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8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당연직 위원: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 경제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 국장, 도시관리업무 담당 국장,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 교육체육업무 담당 국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나.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해시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은 안전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의 책임자
2. 안전도시사업 추진업무 관련 김해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