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7.]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사천사랑상품권의 발행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7., 2022.10.20.>
1. “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2.10.20.>
4.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0.20.>
④ 시장은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판매대행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⑤ 삭제 <2022.10.20.>
①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
2. 카드상품권
3. 모바일상품권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1.13.>
1. 1천원권
2. 2천원권
3. 3천원권
4. 5천원권
5. 1만원권
6. 5만원권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및 사용지역
2. 유효기간 및 발행인
3. 그 밖에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12.17.]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판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및 수수료
2.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 시 누리집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 기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판매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으로 판매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0.>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한 날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10.20.>
[전문개정 2020.12.17.]
삭제 <2022.10.20.>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방법은 제2항과 같다.
[전문개정 2020.12.17.]
삭제<2020.12.17.>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2024.9.26.>
[본조신설 2020.12.17.]
①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판매하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써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시장이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하기 전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시장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고,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 대금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7.]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2025.11.13.>
③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신설 2025.11.13.>
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2.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
④ 시장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2022.10.20.>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ㆍ관리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2.17.>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거나 적립금 환급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정부 시책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③ 상품권 할인 판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매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을 판매대행점에 보전한다. <개정 2024.9.26.>
⑤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6.>
[전문개정 2020.12.17.]
[제목개정 2022.10.20.]
시장은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삭제 <2022.10.20.>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