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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자치법규 217400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3-20공포 2025-03-20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 범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또는 각종 교류ㆍ결연ㆍ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3. 삭제 <2025.3.20.>
4.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및 순찰 활동 등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대원의 활동 능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5조

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