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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00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9.>

제2조

위치 등

사천시 캠핑장 (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9.>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스토리하우스 포함), 글램핑장,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평상, 사무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주차장, 야외무대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개장일

캠핑장은 연중무휴로 개장ㆍ운영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이용료

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신용카드,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5.4.>
③ 관리자는 이용료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료를 별표 3과 같이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일부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배상 및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29.>

제9조

시설의 예약

① 캠핑장 시설 이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캠핑장 시설을 예약한 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한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9.>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최대 예약 가능한 캠핑장 시설의 수는 종류별로 크기의 구분 없이 1일 2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0조의2

손해배상

캠핑장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9.]

제11조

손해보험 등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시가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이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캠핑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제한 기간과 그 제한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캠핑장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캠핑장 시설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3조

위탁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1.>

제14조

준용

이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