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칠곡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2.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3. 군 업무관련 공무원
4. 군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 등 민간 지원단체의 장
5. 군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군수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부서담당으로 한다.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 및 심의한다.
1.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칠곡군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