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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99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글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 저자인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계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양사업

장계향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계향 관련 문화예술의 소재 발굴 및 육성사업
2. 장계향 관련 제례 및 추모행사에 관한 사업
3. 장계향 선양ㆍ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한 사업
4. 장계향의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5. 장계향 선양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사업지원 등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2조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