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영양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영양군(이하 “군”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5.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2. 영역성 확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4.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5.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성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 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할 안전구역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