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 등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방향 제시
2. 기본 및 실시설계 전반
3.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
4. 시설물 안전
③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도시로 나아간다.
2.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든다.
3. 어린이공원 등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공원 등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어린이공원 등 총괄기획자(이하 “총괄기획자”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어린이 공원 등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어린이 공원 등과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 공원 등 기획 및 기본설계
4. 그 밖에 어린이 공원 등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기획자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총괄기획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순천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총괄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총괄기획자는 순천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획자는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조성 및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