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9.30,2022.12.20.><제목 개정 2022.12.20.>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보령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개정 2022.12.20.>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관리자
2. 상권관리기구
③ 보령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령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보령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개정 2022.12.20.>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보령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보령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9.9.30.>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2.13.>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① 보령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3.>
보령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2.13.>]
① 보령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할 경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보령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① 보령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30.>
① 보령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9.9.30.>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령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보령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개정 2022.12.20.>
보령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5.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22.12.20.>
6. 화재예방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신설 2022.12.20.>
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보령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령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보령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주차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보령시 주차장 조례」 및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따 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령시장은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① 보령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ㆍ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령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보령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③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④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상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보령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①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22.12.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9.30.>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