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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398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9.30,2022.12.20.><제목 개정 2022.12.20.>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개정 2022.12.20.>

제4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관리자
2. 상권관리기구
③ 보령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령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개정 2022.12.20.>

제6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보령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보령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9.9.30.>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령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2.13.>

제8조의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8조의3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보령시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3.>

제8조의4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보령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2.13.>]

제9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보령시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할 경우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③ 보령시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제10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보령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제12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① 보령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

상인회의 등록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9.9.30.>

제14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보령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보령시장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개정 2022.12.20.>

제16조

재정 지원

보령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5.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22.12.20.>
6. 화재예방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신설 2022.12.20.>

제17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충청남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물의 이용료

보령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령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

사용료의 부과

보령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주차장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산출하여 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보령시 주차장 조례」 및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따 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령시장은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제22조

지도감독

① 보령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ㆍ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보령시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보령시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②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③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④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제2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보령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명부

제2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보령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신설 2022.12.20.>

제27조

준용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9.9.30.> [제24조에서 이동 <2022.12.20.>]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