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보령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09.20.>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의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② 의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초등학생의 경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5∼6학년으로 한다.
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 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다만,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여야 한다.
1. 전학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ㆍ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선출한다.
⑤ 간사는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령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비용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