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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98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와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명칭ㆍ세부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제5조

업무 등

① 센터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능력 배양 및 정보지원ㆍ제공
2.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단체 육성 발전
4. 단체 및 장애인시설 운영협력ㆍ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필요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필요한 시설의 종류ㆍ용도ㆍ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책임 있는 시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군수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직원: 시설 및 청사관리 분야 각 1명
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2.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구 및 비상연락 장치의 유지ㆍ관리
3. 화재 등 비상시 대피계획의 수립ㆍ시행
4. 매월 한 차례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해당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ㆍ조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대상 및 시간 등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그 가족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수ㆍ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이용시간 및 휴관하는 날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및 신청 등

① 군수는 일반기관ㆍ단체 등이 세미나ㆍ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취소ㆍ해지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취소ㆍ해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④ 군수와 사용자간에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 등 신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목적사용을 우선하되,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2.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해진 납부기일 내에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때 3.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ㆍ구제역 예방 등으로 사용 또는 통행이 제한된 때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운영상 해당 시설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⑥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이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 2.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기구ㆍ장치 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 완료 후 이를 철거하는 등 원상 복구해야 한다. 3. 정치ㆍ종교ㆍ노동 등 집회,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사용허가 받은 후 다른 기관ㆍ단체에게 대신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5. 그 밖에 센터의 자체 운영규정,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센터는 장애인의 이용료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무료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도 또한 같다)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가 그 징수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액 면제
2.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100분의 50 감경
3. 복지시설ㆍ단체: 100분의 30 감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100분의 10 감경
④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군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해당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기본원칙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이 조에서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후 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보조 등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그에 부족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지방회계법」 제26조의 수입대체경비로 해당 위탁운영경비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장애인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가 위탁업무ㆍ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보조받은 경비 및 사용 중인 재산은 센터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3.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의 이용자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배상해야 한다.
4. 센터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위탁운영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ㆍ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보험 및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업무ㆍ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1. 위탁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때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센터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때
4. 위탁운영 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상 위탁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때에는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집기, 남은 위탁운영경비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위탁업무ㆍ시설 전반에 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 등의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6조

비밀엄수

센터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센터 및 장애인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19.>
1.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센터의 위탁운영:「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3. 관련 사업비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 그 밖에 회계처리:「평창군 재무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