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