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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975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호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란「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익옹호 활동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동료상담”이란 중증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
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가정”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 계획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사전준비 서비스
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7.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
8.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9. 김포시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립생활 연구를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 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의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주거서비스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립생활가정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위치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
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6.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

회계처리 기준 등

예산을 지원 받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6조

지도감독과 조치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시장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에 대한 긴급수리 및 방문수리를 필요로 할 때, 이를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