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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97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ㆍ배우자 또는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창업관련 교육 및 지원
5.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9.6.26>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6.26>
1.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9.6.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한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의무

위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회의 및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민ㆍ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단체와 공공시설물의 위탁 관리 등의 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지원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