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그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9.30.]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2.9.30.>]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2.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