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6.1.>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