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 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