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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960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복지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생활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티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중구가 건립ㆍ소유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05.20.>
2. “수탁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이하 “커뮤니티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轉貸)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관리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커뮤니티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소재지

커뮤니티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
2. 주거 환경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
3.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창출 <개정 2020.05.20.>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교육활동 공간 제공 <신설 2020.05.20.>
5. 마을 환경 공동관리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거점공간 제공 <신설 2020.05.20.>
6. 그 밖에 커뮤니티센터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개정 2020.05.20.>

제5조

관리·운영

① 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
3.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 또는 단체
4. 도시재생사업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신설 2020.05.20.>
②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05.20.>
③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커뮤니티센터를 담당하는 실ㆍ과장과 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커뮤니티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일 운영을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및 이용시간

① 구청장 및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위ㆍ수탁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제10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커뮤니티센터의 수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커뮤니티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커뮤니티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영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05.20.>
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