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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95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7-07-01공포 2017-07-01공포번호 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우수납세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자
2. “성실납세자”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인: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실적이 100만원 이상인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추천 및 선정

① 우수납세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법인이나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2월 20일까지 우수납세자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대상자 중 지방세 납부건수ㆍ납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3월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 및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한다.
④ 우수납세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우수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한번 면제
3.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4. 감사패 수여
5. 우수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그 밖의 행정적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