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4. 구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배부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우대상자를 사하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