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삭제 <2022.12.19.>
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 특별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여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삭제 <2022.12.19.>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삭제 <2022.12.19.>
삭제 <2022.12.19.>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