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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93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7-07-01공포 2017-07-01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나 후견인 등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지원 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추진 목표 및 평가
2. 발달장애인 통계 및 평생교육 수요 실태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니터링
8.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보호자 교육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생교육센터의 관리,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평생교육센터 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지역사회 적응 등의 활동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또는 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ㆍ의료ㆍ사법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