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란 범죄행위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물질적 영역의 피해로서,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피해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4. 5. 17.>
2. "범죄피해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종전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 5. 17.>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5. 17.>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주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2.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3.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 연구
4. 종로ㆍ혜화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ㆍ법인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협력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 <개정 2024. 5. 17.>
2. 구가 운영하는 법률상담관을 통한 법률상담 <개정 2024. 5. 17.>
3. 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 <개정 2024. 5. 17.>
4. 개인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 정보, 영상 등에 대한 삭제 <신설 2024. 5. 17.><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 5. 17.>
5.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7.>
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ㆍ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