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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936

충청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00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예시)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
2.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제7조

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간사의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의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ㆍ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