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교육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교육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교육감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의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사무 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4.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교부된 사무 및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신설 2025.12.30.>
교육감이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감에게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1조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교육감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 재계약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소명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 확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12.30.>
2. 변호사ㆍ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해당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전문성ㆍ공공성 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기관이거나 심의대상기관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심의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계약 해지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① 교육감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재계약 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9조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무를 지연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고,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행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는 교육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내용이 법령ㆍ조레 또는 위탁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ㆍ직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