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93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10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5조의 유아모집ㆍ선발계획과 제6조의 유아모집ㆍ선발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ㆍ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선발"이란 제2호에 따라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선발인원

유아 선발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한 정원 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5조

모집ㆍ선발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유아모집ㆍ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모집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모집ㆍ선발요강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ㆍ선발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모집ㆍ선발방법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하고, 유아의 모집ㆍ선발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원장은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본원 재학 유아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5. 그 밖에 원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유아모집ㆍ선발요강으로 정하는 사항 가. 건강 취약 유아 나. 쌍생아 다.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마.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이 경우, 자녀 수에 태아를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부모ㆍ형제ㆍ자매를 둔 유아 6.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 모집ㆍ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7.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7.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