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영암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영암군 게스트하우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란 방문객 휴식 및 체류공간 확충을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숙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게스트하우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스트하우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사람
2. 군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공적인 업무로 군을 방문한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 수행에 타당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①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관리의무 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하여 시설물의 도난ㆍ파손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협약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