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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92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5.23.)

제3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5.23.)

제4조

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면으로 본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조 신설 2023. 5. 23.)

제5조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시장은 주차장내 또는 다른 장소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ㆍ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시장은 노인ㆍ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ㆍ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노인ㆍ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제7조

차량 이동요구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18.)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