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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91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이하 “환경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이 조례에서 “주민안전보호”라 한다)하기 위하여 구 소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그 방어적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디자인기준(이하 “디자인기준”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조명시설,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8.7.>

제3조

기본원칙

건축물 등에 대한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ㆍ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지속적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각종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3. 추진재원 조달방안
4. 관련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해당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5조

디자인기준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구 공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3.8.7.>
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신설 2023.8.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지원

<신설 2023.8.7.>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추진사업
4. 제도개선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3.8.7.>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환경디자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 중부 경찰서, 울산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 공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