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감독, 운영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① 조례 제8조제4항제4호의 관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의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25., 2021.10.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관 국 주무과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 장비내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도ㆍ감독,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4.>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수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지도ㆍ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