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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914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17-07-01공포 2017-06-29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5,000만원
3. 물품ㆍ장비표지판: 1,000만원
4. 운영표지판: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제3조

표지판 설치 시기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물품ㆍ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ㆍ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위치 내에서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