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26.>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보완,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자립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중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한 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 및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6., 2022.6.29.>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위한 학력보완교육사업, 문자해득교육사업, 직업능력 향상 교육사업, 인문교양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시민참여교육사업, 자립생활교육사업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 개발과 의사소통 도구 개발 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접근성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한 경우
2. 장애성인 학습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지정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지정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