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과태료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
제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반 사실 등을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① 시장이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당사자 등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3., 2023.11.1.>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3.11.1.>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1.13.,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