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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908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5-03-26공포 2025-03-26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
② 시장은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과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3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기준 등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제5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목개정 2025.3.26.]

제6조

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회신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목개정 2025.3.26.]

제7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안등급의 결정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려는 경우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3.26.>
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신설 2025.3.26.>

제8조

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
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개정 2017.3.28., 2025.3.26.>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25.3.26.>
④ 실시부서의 부서장(이하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9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11조

제안관리기록부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제12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17.3.28., 2025.3.26.>

제13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7.3.28., 2025.3.26.>
2. 행정 업무 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개정 2017.3.28., 2025.3.26.>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