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5., 2025. 4. 3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 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보성군청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보성군 청년단체 상호 간 정보교류와 청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 청년연합회 회장,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체를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
바.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30.>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2025. 3. 7., 2026. 6.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5. 4. 30.>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와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 및 제안의 지원
3. 청년정책 추진 과정 참여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활동 촉진 및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 개발 지원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나.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
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
다. 빈집 정보 제공 및 매입ㆍ임대료 지원
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나.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다.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라. 국내ㆍ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활동 지원
마.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
바.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
사. 국내ㆍ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연계망 활성화
6.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농림어업인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나. 임업, 농지 및 어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다. 청년농림어업인 양성을 위한 연수비 지원
라.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한 농림어업용 기계 구입 및 수리비 지원
마. 청년농림어업인에 대한 농림어업 시설비 지원
7.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나. 지역주민과의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
다.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9. 12개 읍면 지역단위 청년단체 및 청년자율단체 육성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발전위원회, 청년협의체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성군 청년단체 상호 간 정보교류와 청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군 행정활동을 위한 네크워크 구축
3. 청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30.]
군수는 제15조 청년정책 사업 추진과 제16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제2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를 돕기 위한 각종 교육, 간담회, 현장연수
2. 화합행사(한마음 행사, 정기총회, 체육행사, 워크숍 등)의 경비
3.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30.]
지원방법, 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