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9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하기 위해 설치된 보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센터는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186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ㆍ관리

① 센터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센터를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물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신청 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내ㆍ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과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고용대상 장애인 등

① 센터에는 보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성군 거주 장애인의 고용신청이 미달 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②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체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10조

급여

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1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센터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센터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 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수익금과 고용장려금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2.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실태와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장부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된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 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6조

배상책임

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 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