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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애인 생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90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9-08-09공포 2019-08-09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성군 장애인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보성군 장애인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186에 둔다.

제4조

업무

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생활지도,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3.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ㆍ사생활보호ㆍ선택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관리

① 생활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생활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관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되, 생활관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생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물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관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 내ㆍ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과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생활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이용대상

① 등록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생계ㆍ의료수급자가 아닌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범위에서 실비입소 수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생활관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무료이용자는 제9조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위탁 운영ㆍ관리한 경우 수탁자에게 생활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생활관 운영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고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관의 운영 실태와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장부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생활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3월말 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6조

배상책임

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상의 손해 를 입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17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