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중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 중 여성농업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4. 8.>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중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5.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촌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고흥군은(이하 “군” 이라 한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 2025. 4. 8.>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