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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901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7-06-27공포 2017-06-27공포번호 2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흥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4.“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5.“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고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고흥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 중 기준치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또는 과거 2년 이내 농협 자체수매 참여농가로서 출하 약정 체결 예정인 농가

제4조

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 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 선지급액 등

제5조

사업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 임무

군수와 협약금융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서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월 선지급액 산정 및 계좌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와 자체수매 약정 및 농산물대금 선지급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