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025. 1. 6.>
이 조례는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을 기리고, 선생의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2025.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이란 가족문학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9. 9.>
2. 삭제 <2026. 9. 9.>
3. 삭제 <2021.6.29.>
4. 삭제 <2021.6.29.>
①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이하 “가족문학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89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 6.>
② 삭제 <2026. 9. 9.>
가족문학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개정 2021.6.29.)
4. 기타 가족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사항
① 가족문학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가족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② 위탁에 관한 방법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③ 삭제 <2026. 9. 9.>
① 가족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9.> 1. 1월 1일 <개정 2021.6.29., 2026. 9. 9.>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 <개정 2026. 9. 9.> 3.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한옥문학관은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실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① 가족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6.>
1.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가족문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 해야한다. 단,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관람권 또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관람권을 구매한 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있다. <개정 2021. 6. 29., 2025. 1. 6.>
②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4.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자
① 관람자는 가족문학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가족문학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조정현, 조정래, 김초혜 가족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위원회는 가족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1. 6.>
1. 가족문학관 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사료 및 소장품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9. 9.>
4. 그 밖의 군수가 가족문학관 운영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 6.>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세 차례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질병이나 오랫동안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가족문학관 관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가족문학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이하 “자료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수집한다.<개정 2021.6.29., 2025. 1. 6.> ② 가족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6.29.> <개정 2026. 9. 9.> (조이름변경 2021.6.29.)
삭제 <2021.6.29.>
삭제 <2021.6.29.>
삭제 <2021.6.29.>
삭제 <2021.6.29.>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 선생의 문학작품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가족문학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족문학관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 1. 6.>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조종현, 조정래, 김초혜선생의 문학작품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그 밖에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명예관장은 필요시 가족문학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명예관장이 제25조에 따른 역할수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반 대중에게 가족문학관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특별 강사 초빙 등)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및 실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가족문학관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족문학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있어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회원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가족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② 전시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9., 2026. 9. 9.>
① 군수는 가족문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기념품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 1. 6.>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9.,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