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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38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란 박물관 내외부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여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8. 3.>
2. “분청제작소”란 분청사기 등 전통 도자 상품을 제작 및 생산하는 공간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5. 1. 6., 2026. 8. 3.>
3. “창조공방”이란 도자문화ㆍ예술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개정 2019.11.4., 2025. 1. 6., 2026. 8. 3.>
4. 삭제 <2026. 8. 3.>(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2025. 1. 6.>
5. “도예교육실”이란 도예문화를 활성하고 도예인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5. 1. 6., 2026. 8. 3.>
6.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5. 1. 6., 2026. 8. 3.>
7. “박물관 자료”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5. 1. 6., 2026. 8. 3.>
8. “전시물”이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6. 8. 3.>
9. “자료수집”이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 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6. 8. 3.>
10.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6. 8. 3.>
11.“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또는 활용이 가능한 박물관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9.> <개정 2024.5.17., 2026. 8. 3.>
12.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국가유산을 일정기간 동안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관리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9.> <개정 2024.5.17., 2026. 8. 3.>
13.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 자료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6.29.)
14. “대여”란 박물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6.29.)
15.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종전 제13호에서 이동 2021.6.29.)
16. “수강료”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1.6.29.) <개정 2026. 8. 3.>

제3조

위치 및 범위

①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41-1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6. 8. 3.>
② 창조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52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11.4., 2026. 8. 3.>
③ 분청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는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915-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11.4., 2026. 8. 3.>
④ 도예교육실(이하 “교육실”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893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6. 8. 3.>
⑤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12-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6. 8. 3.>

제4조

기능 및 업무

①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직급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전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ㆍ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체험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7. 체험관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운영 관리
8. 박물관 및 전시 등을 위한 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9.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개정 2021.6.29., 2026. 8. 3.>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5. 1. 6., 2026. 8. 3.>
3. 정기 휴관일 외에도 박물관의 대청소,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6. 8. 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예정일 3일 전에 게시판,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6. 8. 3.>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9.>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제7조

관람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기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관람권 또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관람권을 구매한 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6.29.) <개정 2025. 1. 6.>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 전시실의 경우 관람료는 제26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12. 29.>

제7조의2

관람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자가 관람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관람권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25. 12. 29.>
1. 고흥사랑상품권 전부 반납: 전액 반환
2. 고흥사랑상품권 일부반납 또는 미반납: 환급금액 공제 후 반환

[본조신설 2021.6.29.]

제8조

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6., 2026. 8. 3.>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개정 2021.6.29., 2026. 8. 3.> 4.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9.8.1., 2026. 8. 3.>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6.2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삭제 <2021.6.29.>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6. 8. 3.> 9. 군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개정 2026. 8. 3.> 10. 군에서 발급한 다자녀 가족 우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개정 2021.6.29., 2026. 8. 3.> 11. 자료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9.11.4., 2021.6.29.>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6.29.> <개정 2026. 8. 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26. 8. 3.> 2. 남해안 남중권(여수, 순천, 광양,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26. 8. 3.> 3. 삭제 <2021.6.29.> 4.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19.8.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8.1.) <개정 2026. 8. 3.> (본조전부개정 2017.12.7.)

제1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6. 8. 3.>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4.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26. 8. 3.>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을 중지하고 퇴관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삭제 <2026. 8. 3.>

제12조

자문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4., 2021.6.29., 2026. 8. 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8.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과장, 고흥분청문화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2021.6.29., 2026. 4. 6., 2026. 8. 3.>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8. 3.>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6. 8. 3.>
4.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5. 1. 6., 2026. 8. 3.>

제14조

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시설 등 박물관의 운영과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해 자문한다. <개정 2019.11.4., 2026. 8. 3.>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8. 3.>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3.>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서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6. 8. 3.>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세 차례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질병이나 오랫동안 출장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수집

① 박물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임차,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이하 “자료수집”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수집 자료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6.29.>
2. 관람객 확보가 용이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를 전시할 경우 고흥의 향토 역사와 문화를 대외에 알릴 수 있고, 관람료 수입 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자료 <개정 2021.6.29.>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최종 감정평가를 통해 구입여부 및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단, 구입대상 자료에 대한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21조

분야별 박물관자료감정평가위원회

① 자료 수집에 따른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박물관자료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 1. 6.>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관련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개정 2025. 1. 6.>
1.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2. 수집자료의 전시 및 학술적 가치와 수집여부 <개정 2019.11.4.>
3. 수집 대상 자료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4.>

제22조

자료의 구입

① 군수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군수는 구입 자료에 따른 감정 결과를 평가위원회 위원이 자필서명한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료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29.>
② 삭제 <2021.6.29.>
③ 군수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6. 8. 3.>
④ 기탁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자료의 기증ㆍ기탁은 무상 기증ㆍ기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6.29.>

제24조

소장품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자료 목록 및 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소장품의 파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소장품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6. 8. 3.>
⑤ 군수는 소장품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소장품을 대여, 열람, 복제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1.6.29.>
1. 대여, 열람, 복제받고자 하는 소장품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열람, 복제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열람, 복제 기간
4. 대여, 열람, 복제하려는 소장품의 보관ㆍ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사항

제25조

수장고

군수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격납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 이외의 소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26조

전시실 운영

① 박물관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특별 전시실로 구분 운영하며, 각 전시실의 사용 및 운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설 전시실은 역사문화실, 분청사기실, 설화문학실을 말하며 상시운영한다.
2. 기획 전시실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전시물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자체 기획전 및 순회 전시 공간을 말하며 수시 운영 한다.
3. 특별 전시실은 상설, 기획 전시물 이외의 전시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말하며, 관람객 증대 효과가 있는 전시물을 특별 전시 할 수 있다.
② 다른 박물관의 자료를 전시물 및 무료로 대여 받아 기획전시 하거나 순회 전시하는 경우 또는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할 경우 관람료는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6. 8. 3.>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는 특별 전시를 할 경우 전시물을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료, 임차기간, 특별 전시실의 관람료 등 제반 사항은 협약 체결에 의한다. <개정 2026. 8. 3.>

제27조

전시해설사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해설사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6. 8. 3.>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신설 2021.6.29.>
2. 활동복 <신설 2021.6.29.>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 <신설 2021.6.29.>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 <신설 2021.6.29.>
③ 그 밖에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및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4.>

제28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 예술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③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대관 7일 전까지 신청 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 범위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3.>
1. 삭제 <2026. 8. 3.>
2. 강당 및 그 밖의 내부 시설 등
3. 삭제 <2026. 8. 3.>
4. 박물관 광장 야외무대 <신설 2026. 8. 3.>

제30조

사용허가 심사

군수는 제28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6. 8. 3.>
2.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박물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6. 8. 3.>
3. 화재 위험 물질의 사용 등으로 박물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6. 8. 3.>
4. 과도한 소음ㆍ진동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박물관의 고유 업무 및 일반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6. 8. 3.>
5.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과거 시설 사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26. 8. 3.>
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8. 3.>

제32조

시설 사용료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2026. 8. 3.>
1.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과ㆍ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7.>

제33조

시설 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 8. 3.>
2. 군수가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34조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1.4.]

제35조

시설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제34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물품,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본조신설 2019.11.4.]

제36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및 실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8. 3.>
③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④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또는 공익적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9.11.4.]

제37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9.11.4.]

제38조

기능

군수는 창조공방, 도예교육실 및 분청제작소를 운영하여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분청사기 분야 입주작가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6. 8. 3.>
2. 도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6. 8. 3.>
3. 도예 관련 창작활동 및 기술개발 지원 <신설 2026. 8. 3.>
4.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신설 2026. 8. 3.>
5. 도자 상품의 기획ㆍ제작 및 홍보 <신설 2026. 8. 3.>
6. 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6. 8. 3.>
7. 그 밖에 도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8. 3.>

제39조

삭제

삭제<2026. 8. 3.>

제40조

삭제

삭제<2026. 8. 3.>

제41조

삭제

삭제<2026. 8. 3.>

제42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창조공방, 도예교육실 및 분청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도자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2. 시설 및 장비의 사용 허가와 이용 관리
3. 시설 안전 관리 및 유지ㆍ보수
4.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리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 시간, 사용 범위, 이용 조건 및 사용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③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④ 군수는 시설 및 장비의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제43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공예품 판매점
3. 카페
4. 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뮤지엄 샵) <개정 2026. 8. 3.>
5.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9.11.4.]

제44조

홍보상품 제작ㆍ판매

① 군수는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11.4.]

제45조

학술연구 및 문화행사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고흥 역사, 분청사기, 설화 관련 연구 사업 및 학술대회, 교육, 간행물 발간
2. 박물관 자료를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 및 공모전, 창조공방 운영(2021.6.29.)
3. 박물관 전시, 홍보 운영, 시설물 관리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직접 참여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에게 업무 자문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29.>
1. 삭제 <2021.6.29.>
2. 삭제 <2021.6.29.>
3. 삭제 <2021.6.29.>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는 자를 제13조의 위촉직 자문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1.6.29.>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6.29.>
1. 자문 받을 자 또는 참여자는 시행되기 3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29.>
2. 제2항 및 제3항에 참석한 전문가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5. 1. 6.>
⑤ 고흥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고흥군이 주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을 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을 이동 2021.6.29.)
⑦ 군수는 박물관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제1항제2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금을 줄 수 있다. 단, 시상자에 대하여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종전 제6항을 이동 2021.6.29.) <개정 2025. 1. 6., 2026. 8. 3.>

[본조신설 2019.11.4.]

제46조

기념품 제공

군수는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1.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및 프로그램 참여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박물관 운영 및 사업 추진 협력관계자
4. 박물관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박물관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관계자
6. 박물관에 연구자료를 기증ㆍ기탁한 자
7. 그 밖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시 제공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9.11.4.]

제4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국립중앙박물관 예규」,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4., 2024.05.17., 2025. 1. 6., 2026. 8. 3.>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