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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897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8.4.>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고흥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군 청년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발전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하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 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간사로 정한다.
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청년정책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흥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5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실비보상

군수는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4.>

제19조

재정지원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