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제4조의2 및 ㆍ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ㆍ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제4조의2 및 ㆍ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ㆍ에 따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한다. 다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① 군수는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게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인단체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상 부분의 선정과 수상 후보자의 공적 심사
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대상 : 1명
2. 부문별 시상 :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부문
나. 원예ㆍ특작 부문
다. 축산ㆍ임업 부문
라.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으로 하되, 예산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구례군민으로서 농ㆍ축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 5명 이상의 연서, 읍ㆍ면장, 농업관련 기관 및 유관단체장이 제9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구례군 포상 조례」,「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