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간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간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단지 안 또는 안팎 주민 간 주거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자체 운영프로그램 및 참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그 밖에 입주자 등의 합법적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신고ㆍ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3.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① 구청장은 건전한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체 활성화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은 인접한 공동주택간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정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가요제, 축제 등 단순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3년 이상 지원 받은 경우
4. 특정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는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신청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여러 개 공동주택 관리주체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그 선정된 대표자도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지원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
1. 사업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의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3.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근거
4. 자체 부담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별 각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5. 사업 기간(예정일과 예상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
6.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