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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9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03-31공포 2022-03-31공포번호 5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농업 및 경제발전,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이하 “도”라 한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도 농산물 품질개선 방안
5. 그 밖에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부서의 장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
4. 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도 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6. 광역직거래센터를 통한 직거래 택배발송(직송포함)비용 중 일부 지원
7. 소규모 농가 조직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작목반 육성
8. 직거래 품목별 계획생산을 위한 조직화,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포상조례」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제6조

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의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도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 도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도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도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도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장ㆍ군수에게 도 농산물의 구매실적과 직거래 실적을 해마다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월별ㆍ품목별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2. 제1호의 농산물 구매 물량 및 금액 중 도 농산물 구매물량 및 금액의 비중
3. 도 농산물 구매확대를 위한 지원활동 실적
③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ㆍ군에 대하여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실태조사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도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1조

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ㆍ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3. 공동마케팅ㆍ홍보ㆍ판로 확보 등
4.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