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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88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7-06-23공포 2017-06-23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지역의 역점산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회의의 적극적인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3.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군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