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신안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서면자문이 필요한 부서(이하 “자문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책임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책임위원은 위원회를 거쳐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문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책임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자문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문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책임위원에게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를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군정 발전 성과의 평가기준은 군수가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심사는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